신청하면 국민연금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라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고객센터로 연결하거나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혹시 납부를 멈추는 것 때문에 나중에 연금이 많이 줄어들 것이 걱정된다면, 상황이 좋아지고 여유가 될 때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예외 방법과 추납에 대한 정보를 이번에 엮었으니, 필요하실 때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방법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계신 곳 주변에 있는 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찾아갔을 때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항상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은 없겠지만,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사람이 많은 밀집된 장소를 찾아가는 것은 그리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공단이 문을 열어두고 있는 시간을 맞춰야 하고, 찾아갔을 때 기다려야 한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권장하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만, 그래도 공단을 직접 방문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싶으시다면, 포털에서 위치를 검색한 뒤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nps.or.kr]를 브라우저 주소창에 입력하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나오면 마우스 휠을 굴리면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럼 고객센터로 연결되는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결하신 뒤에는 0번을 눌러서 담당자와 얘기를 나눠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홈페이지 내에서 바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띄워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정리된 카테고리를 봐주세요. 여기에서 전자민원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개인 민원 메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메뉴를 누르면 로그인하는 화면이 나올 거예요. 네이버나 카카오, 인증서를 활용해서 로그인을 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더라도 차이는 없으니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한 뒤에는 신고/신청 탭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메뉴를 누르면 됩니다. 그럼 조회하시는 분이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안내 상자가 하나 열리는데, 만약 여기에서 가능하다는 알림이 나온다면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혹시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사업장가입자에 해당한다면, 페이지 상단 전자민원 메뉴에 커서를 올리고 사업장 민원 메뉴를 눌러서 과정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유형별 필요 서류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으니, 해당 서류를 전자 우편, 팩스, 업로드 방식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와 신청 방법
이렇게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해두면 적립되는 규모가 줄어들고, 나중에 개시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자금의 규모 역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고 추후 다시 납부가 시작이 된다면, 생략했었던 만큼을 추납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추납의 경우 최근에 개편된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개월 수와 무관하게 본인이 원하는 만큼 추납을 할 수 있었지만, 개편이 된 이후에는 10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납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정리해둔 것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방문해볼 수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마트기기에 어플을 설치해서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